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9.4.7.><개정 2006.3.28.>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79.4.7.><개정 2006.3.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06.3.28.>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06.3.28.>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개정 2006.3.28.>
4. <삭제 2006.3.28.>
5. <삭제 2006.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을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관련업무담당과장”을 “관련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
·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
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경제과장”을 “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항제3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농업자원과장, 농축산과장, 작물지원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 하고, “민원과”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