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7. 1.20.] [전라북도교육규칙 제798호, 2017. 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2조의2와 제88조에 따라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 한도액)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입학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징수 방법 등) ① 전형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한다.<개정 2012. 10. 23, 2016.1.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장인 경우는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한다.?

③ 납부된 입학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삭제 ?

부칙< 제651호,2011.8.1> 부칙< 제678호,2012.10.23>(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752호,2016.1.4> 부칙< 제798호,2017.1.20>

이 규칙은 2012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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