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17. 1.20.] [전라북도교육규칙 제797호, 2017. 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0, 99. 1. 16, 2007. 7. 20, 2016. 1. 4., 2017. 1. 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 1. 4.>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92. 6. 1, 99. 1. 16>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과장, 인성건강과장, 미래인재과장, 행정과장, 학생배치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6. 1. 4.>

④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4.>

2. 삭제 <2017. 1. 20.>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전형요소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4, 2017. 1. 20.>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4.>

5.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 4.>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97. 8. 20, 2016. 1. 4.>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 4.>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 1. 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 1. 4.>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4.>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 1. 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1. 4.>

제8조 삭제 <2016. 1. 4.>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45호,2007.7.20> 부칙< 제750호,2016.1.4> 부칙< 제797호,2017.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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