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2.23.]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321호,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 1. 21.>

제3조 삭제 <2016.12.23.>

제4조 삭제 <2016.12.23.>

제5조 삭제 <2000. 1. 21.>

제7조(운영위탁) ①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8.7.>

④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재계약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제목개정 2016. 12. 23.]

제8조(운영위탁 기간) 운영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6.12.23.]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6.12.23.>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0. 8. 31.>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 삭제 <2016. 12. 23.>

제12조(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운영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개정 2016.12.23.>

②그 밖의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8.7.>

③ 삭제 <2016.12.23.>

제13조(전보) 군수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6. 12. 23.>

제15조 삭제 <2016. 12. 23.>

제16조 삭제 <2016. 12. 23.>

제17조 삭제 <2016. 12. 23.>

제18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른다.<개정 2015.8.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제6조 삭제 <2016.1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2. 27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12. 23. 일부개정 2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것 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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