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운영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8.7.>
④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재계약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제목개정 2016. 12. 23.]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6.12.23.]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6.12.23.>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그 밖의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8.7.>
③ 삭제 <2016.1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것 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