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 2017.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보호 야생생물"이란 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생물을 말한다.

3.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시장이 제19조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정책기본법」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법 제3조 각 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 등을 교류·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법인·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시민·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②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2. 지역의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조정면적이 해당 지역의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지역의 명칭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5.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6.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① 법 제25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립하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등에 관한 사항

4.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태계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의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의 설치 및 그 밖에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撒布) 또는 주입하는 행위

2.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수면(水面)의 매립

5. 불을 놓는 행위

6.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사전 통보가 어려우면 사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제7호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7.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장은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옮기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④제2항제8호 후단의 규정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생태탐방 또는 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보전구역의 관리계획에 반영된 자연학습장이나,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제11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10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원상회부)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걸맞은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기타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법규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및 기간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출입제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토지 등의 매수)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제13조(자연경관의 보전) 시장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구릉지, 하천 및 습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으로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연경관영향검토의 대상사업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려면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지역 경계로부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등

2.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경계로부터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등

②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검토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등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검토를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검토의 사전절차 및 검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보호 야생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種)으로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및 고지대 등의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

1. 종명(종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특성

6.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보호 야생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①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물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포획, 채취, 방사, 이식, 보관, 훼손 및 고사시키는 행위

2.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및 그 밖에 야생동·식물을 포획·고사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포획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4항에 따른 보관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9.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10.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③ 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야생생물이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될 당시에 해당 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

1. 희귀 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시장은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계획)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야생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안의 야생생물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

3.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구역 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2. 토석의 채취 및 오염

3. 수면의 매립

4. 불을 놓는 행위

5.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사전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석의 채취

3.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기타 표지물을 훼손 또는 허가없이 옮기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22조(출입제한) ①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2. 시장이 인정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행위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법규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및 기간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출입제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한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24조(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따른다.

제25조(철새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① 시장은 철새도래지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집단도래지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의2(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자산(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산림·하천 및 기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제1항에 따른 정밀·보완조사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출입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기피)하지 못한다.

제28조(자연환경조사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은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연환경조사원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9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결과와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급구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한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자연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자연환경정보의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환경조사의 결과, 보호 야생생물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현황, 생태·자연도의 작성내용, 기타 자연환경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영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경관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자연형 하천정비) ①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기관은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의 조성, 야생동·식물의 서식 및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관리기관은 복개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도 이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자연생태계의 복원)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녹지·하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시민의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생태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태축·생태통로 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시행함으로써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자치구·주거단지·건축물 등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로·건축물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려는 자는 생태통로 또는 소생태계의 조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35조(시민에 의한 자연환경보호·관리) ① 시장은 산이나 하천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을 지정하여 이를 보호·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37조(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자치구, 교육기관, 자연환경보전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안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생태학습관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제10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학습관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학습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생태환경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생태학습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대관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기준 등을 준용하여 해당요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및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의 관할구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에 대하여는 한강사업본부장 및 공원녹지사업소장에게 각각 이를 위임한다. ?

1. 제10조제1항·제3항·제6항, 제11조의2,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2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위중지·원상회복 및 상응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4.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에 대한 청소 및 유해동·식물의 제거 등 제9조·제20조 및 제25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보호계획 등에서 정하는 사항

5. 제38조 생태학습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40조 삭제 ?

부칙< 제4461호,2007.1.2.> 부칙< 제4480호,2007.3.8.> 부칙< 제4693호,2008.9.30.> 부칙< 제4817호,2009.7.30.>(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4851호,2009.9.29>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930호,2015.5.1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 제5938호,2015.5.14.> 부칙< 제6070호,2016.1.7.>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생태계보전지역 및 관리야생동·식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보전지역 및 관리야생동·식물은 각각 제7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생태계보전지역 관리계획 및 관리야생동·식물 관리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계획 및 관리야생동·식물 관리대책은 각각 제9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및 보호야생동·식물 보호대책으로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철새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후 3월 이내에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제8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권한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38조 각 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관할 구청장·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및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이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규칙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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