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93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7조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휴양펜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7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②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제주특별법 제457조에 따라 법 시행령 제5조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2.제13호라목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2조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휴양펜션의 소유주는 제2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0.6.>]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2.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전문개정 2016.12.30.][제5조에서 이동 <2015.10.6.>]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호,2015.10.6.>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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