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6.12.30.]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731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되 지형조건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제3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로, 하수관로, 그 밖의 하수도관련 공작물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2. 읍ㆍ면장 :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차집관로를 제외한 점검 및 보수, 유지관리 등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재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그 밖의 상수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9〉

1.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5조 삭제〈2016. 12. 30〉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현지여건상 조정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③ 하수관로가 점용자 또는 사용자의 점ㆍ사용으로 인하여 준설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30〉[제목개정 2016. 12. 30]

제7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6. 12. 30]

제8조 부터 제11조 까지 삭제〈2012. 11. 9〉

제12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이설, 개조, 수선 등)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2012. 11. 9〉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설계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다만, 공사비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에 당해 연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④ 삭제〈2012. 11. 9〉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선납하여야 하며 준공 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개정 2012. 11. 9〉

⑥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를 취하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및 그 밖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개축, 수선 포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6. 12. 3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3. 배수설비설치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공사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2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2. 11. 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방법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④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는 신청 시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

⑤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⑥ 계측기 등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군수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 그 밖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개정 2012. 11. 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11. 9〉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로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동물 및 가축의 사육 및 방사 등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 11. 9〉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6. 12. 30〉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6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7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11. 9〉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11. 9, 개정 2016. 12. 30〉

④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 11. 9, 개정 2016. 12. 30〉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 11. 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증평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30〉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 수수료"라 한다)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24조(처리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군수에게 납부한다.〈개정 2016. 12. 30〉

1.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는 반입일로부터 15일 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처리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 월 2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

④ 대행업자는 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2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며,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

제25조(세입) 하수도관리특별회계는 하수도 점ㆍ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그 세입에 충당한다.〈개정 2016. 12. 30〉

제26조(세출) ① 특별회계는 운영관리비, 시설비 및 기타잡비의 지출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제28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제29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2. 11. 9〉

제30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3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제3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의 점검 및 보수, 유지관리 등을 위임한다.〈개정 2012. 11. 9, 2016. 12. 30〉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경과조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종전의 「증평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대로 일반회계에 의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가산금은 조례 시행후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ㆍ수수료, 기타 납부금에 대한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11. 9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1 조례 제6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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