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 등은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와 제4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1. 9.)
③ 무인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④ 전자민원G4C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자화폐ㆍ핸드폰결제ㆍ계좌이체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리ㆍ면대장 등의 공부(公簿) 열람
4. 리ㆍ반장의 공부(公簿) 열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제4조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