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등 법령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정보는 예외로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0.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 등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를 따른다.
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한다.
④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수탁기관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 시에는 공개경쟁 및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무상보육을 지원받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군립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사회·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에 따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법 제44조부터 제45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어린이집 안전점검비
3. 어린이집 난방비
4.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5.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7. 아이러브맘까페 운영비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
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2. 저소득 및 장애 아동ㆍ다문화가정 아동 입소료
3. 어린이집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 또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위탁기간은 2014. 2. 28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본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9조,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