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7. 1. 9.]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596호, 2017.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9.>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9.>

제3조(사업구역) 가평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가평군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개정 2017.1.9.>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7.1.9.>

② <삭제 2017.1.9.>

제5조 <삭제 2017.1.9.>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9.>

제7조 <삭제 2017.1.9.>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가평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9.>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9.>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가평군의 조례·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가평군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1.9.>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7.1.9.>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성격의 경비 <개정 2017.1.9.>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9.>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개정 2017.1.9.>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7.1.9.>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9.>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7.1.9.>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14조 <삭제 2017.1.9.>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7.1.9.>

3. 제11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개정 2017.1.9.>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 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 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가용 재원명세서

2. 원가계산서 <개정 2017.1.9.>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9.>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9.>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19조 <삭제 2017.1.9.>

제20조 <삭제 2017.1.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20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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