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9.>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9.>
② <삭제 2017.1.9.>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9.>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7.1.9.>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성격의 경비 <개정 2017.1.9.>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개정 2017.1.9.>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7.1.9.>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9.>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7.1.9.>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7.1.9.>
3. 제11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개정 2017.1.9.>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원가계산서 <개정 2017.1.9.>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9.>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