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2.30.]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919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용지환산계수 고시)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한다.

제8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 경리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1. 징수관: 업무담당국장

2. 재무관: 업무담당국장

3. 분임징수관: 업무담당과장

4.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

5.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주무관

제10조(준용)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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