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남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남구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남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남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 평가단장이 위촉한다.
③ 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 20명 이상을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개정 2016·12·30>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그 밖에 남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남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9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울산광역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남구 지역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및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남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