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체육꿈나무육성 지원 사업
7.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고등학교 및 농어촌우수 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 <신설 2012.9.14.>
8.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2.9.14.>
9.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②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2.>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9.14.>
③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경상남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 1명,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으로써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17.1.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등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2008.9.11.> <개정 2011.8.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②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③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12.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