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2호, 2017.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전문직원

제3조(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 ① 교육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개모집 교육장 후보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공개모집 교육장의 공개모집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 교원인사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임명 또는 위촉위원은 인사행정에 식견이 있는 교육공무원 및 지역인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세부사항) 그 밖에 교육장 공개모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2597호,2006.5.3> 부칙< 제1563호, 2016.1.15.>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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