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시행 2017. 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2호, 2017.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건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

제4조(실비지급) 도교육감은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급의 특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119호,2006.10.18>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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