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81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8조에 따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의 최소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8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2016.12.30.>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 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제3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48조 및 법제21조제4항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6.12.30.>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 정관

2. 사업계획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2.1.11.>

④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출자금 납입증명서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설립인가 기준의 충족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제4조(합병ㆍ분할의 변경 등기) ① 제주특별법 제448조 및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

제5조(설립인가의 취소) 제주특별법 제448조 및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8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본조신설 2012.1.11.]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이 적절한지 2016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 조례에 의해 설립인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본다.

부칙 <제855호,2012.1.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합의 합병·분할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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