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2호, 2017.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같은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외국인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 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기준)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설립하려는 외국인학교 등의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설립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유치원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설립할 수 있다. ?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평면도

8. 개교연월일

9.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1.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2.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방안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위치

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 및 그 절차 등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교장·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포상 및 징계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학칙 등의 공개) 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 외국인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규칙 또는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업연한) 외국인학교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를 "외국인학교"로 본다. ?

제12조(학력인정) ①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로 지정을 받은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게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인학교는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계획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 등은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외국인학교 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 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교과정별 학급수·재학생수·졸업생수 및 시설·교원 등의 현황을 4월 30일까지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86호,2013.8.9>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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