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7. 1. 6.]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403호, 2017.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 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7.01.0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수령한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01.06.]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01.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의 의하여 적용한 국내여비 규정은 이 조례의 의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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