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81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2016.12.30.>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지원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6.12.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교육ㆍ홍보 등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마련을 위하여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제목개정 2016.12.30.]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12.30.>[전문개정 2014.12.31.][제목개정 2016.12.30.]

제5조(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사회적기업 등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삭제) <2014.12.31.>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10.6.>

1.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3.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기업 등 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

5. 선진 사회적기업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

6. 사회적기업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

7.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2016.12.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4.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5.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조제4호에 따른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6.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4. 제주자치도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

제13조(지원의 취소)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854호,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250호,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부칙 <제1404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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