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81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4조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30.>

제2조(가격의 표시 명령) 가격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고시의 방법) 제2조에 따른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4조(가격표시의 방법) ① 가격표시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의 표시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및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특별법 제342조의3제2항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42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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