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166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대문구 지역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 이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서대문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서대문구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12.30.)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 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 소관국장이 되고,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단, 위험도 평가단에는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6.12.30.)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등록취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⑥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 서대문구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⑦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기간을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대문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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