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2.28.]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929호,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이하"재활용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영 제8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자(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과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종류를 제조·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점이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물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 종류, 술 종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6.12.28.]

제3조(적용범위)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재활용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시공사 및 전문기관 또는 수탁 관리·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시·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처리시설의 위탁범위,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폐기물의 반입 범위) ①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처리시설에서 재활용처리가 가능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다만,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에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처리시설의 처리 능력이 가능한 경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② 제1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8.>

③ 재활용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시 세외 수입으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설치·운영 조례, 진해시 음식물쓰레기공공자원화시설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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