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의 조문 중 "소속 장관은"은 "군수는"으로 보고, "소속 장관이"는 "군수가"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 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