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295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시행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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