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시행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