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세입과 세출은 모두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2.4.20.]
② <삭제, 2014.11.5.>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④ 운영위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 개최전에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0조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구성된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⑤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2.22)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2.2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③ 제2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교부 문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수익자부담경비 징수를 결정한 문서를 예산의 성립전 사용 요구로 본다. (신설 2012.4.20)
④ 제2항에서 예산이 총액으로 교부된 경우 학교장은 세부내역이 포함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2.4.20)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4.20.]
② 제1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적립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적립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을 변경해 집행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설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내역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경비 내역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2.22)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5호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4.11.5)
② 제1항에 의한 교직원의 징수요구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징수대상 자료의 전자파일 또는 다른 형태의 자료 전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4.20)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④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⑤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② 출납원은 「유아교육법」제20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중 최상급자로 하되, 당해 학교에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2.22)
③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품의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4.20)
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2.4.20)
② 출납원은 민법에 의하여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당해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본문의 방법에 의한 지급이 불가한 경우
2.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급의 경우
4. 위원회 참석수당, 일·숙직수당, 교육강사 수당, 직원 능력개발 지원비, 심사·심의·편집·운영수당
5.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
6.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자동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가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 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하는 경우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13.2.22)
② 학교의 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수의계약 내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③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2011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