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16.11.14.]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39호, 2016.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8제6항과「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2.22)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제19조7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유치원회계와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13.2.22)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유치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3.2.22)

제6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5항과 「초·중등교육법」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2.22)

제7조(예산총계주의) ①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과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3.2.22)

② 제1항에 의한 세입과 세출은 모두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2.4.20.]

제8조(예산편성지침)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11.5.>

제9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심의) ①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④ 운영위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 개최전에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0조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구성된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⑤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2.22)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2.22)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③ 제2항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교부 문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수익자부담경비 징수를 결정한 문서를 예산의 성립전 사용 요구로 본다. (신설 2012.4.20)

④ 제2항에서 예산이 총액으로 교부된 경우 학교장은 세부내역이 포함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2.4.20)

제14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4.11.5)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4.20.]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 전용은 할 수 없다.

② 제1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의2(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사용료수입 일부를 향후 시설의 대규모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이하 "시설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적립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적립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을 변경해 집행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설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19조(결산심의) ①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2.22)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내역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경비 내역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2.22)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사업 추진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2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20.]

제22조의2(재정분석 및 공개) 교육감은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0.]

제23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4.11.5)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5호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4.11.5)

제26조(물품매각대금)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7호에서 "물품매각대금"이라 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5)

제27조(기타 수입)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8호에서 "그 밖의 수입"이라 함은 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기타 교육감이 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2.22)

제28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② 제1항에 의한 교직원의 징수요구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징수대상 자료의 전자파일 또는 다른 형태의 자료 전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4.20)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④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⑤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제29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유아교육법」제20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중 최상급자로 하되, 당해 학교에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2.22)

③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32조(예산의 지출품의) ① 예산을 지출품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품의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제32조의2(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4.20)

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2.4.20)

제32조의3(청렴서약) 학교의 장은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서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3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에 의하여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당해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 본문의 방법에 의한 지급이 불가한 경우

2.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급의 경우

4. 위원회 참석수당, 일·숙직수당, 교육강사 수당, 직원 능력개발 지원비, 심사·심의·편집·운영수당

5.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

6.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자동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35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선금급) 다음 각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7조(개산급) ① 다음 각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가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 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대리) ① 학교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유아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은 원감이, 학교는 교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9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0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1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제43조(장부등의 보존기간) 제42조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4조(기타 서식) 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하는 경우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13.2.22)

제47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수의계약 내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③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761호,2010.02.26> 부칙< 제814호,2012.4.20> 부칙< 제829호,2013.2.22.> 부칙< 제850호,2013.12.23> 부칙< 제886호,2014.11.5> 부칙< 제917호,2015.10.8>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2011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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