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1.14.]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223호,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장애인" 이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장애인의 발견, 등록 및 의뢰 <개정 2016.11.14.>

2. 정신장애인의 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 <개정 2016.11.14.>

3. 정신장애인 관리시설과의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16.11.14.>

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신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등

제4조(운영) ① 정신보건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자문 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 ①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만 관내 생활보호대상 환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저소득 환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이용료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제7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검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사항) 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23호,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