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11.11.]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872호,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동해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 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의 방법 및 지표

4. 평가의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강원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평가지침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0.1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강원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동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 의원 1명

2. 시 소속 공무원 중 청소ㆍ환경 업무분야 5급 공무원 2명 이내

3. 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4.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청소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6.11.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11.11.>]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6.11.11.>]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16.11.1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허위사실 등으로 위촉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담당이 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점검을 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대행업체의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의 축소를 포함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0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13.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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