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1.10.] [경상북도성주군규칙 제1217호, 2016.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성주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2.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13.1.10.>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신설 2006.5.19.><개정 2013.1.1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0.>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 7.2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6.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2006.5.19.>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19.>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생략 2006.5.19.>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3.1.10.>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1.10.>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제15조 삭제(2001. 7. 28)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교환승낙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18조의2 삭 제 <2006.5.19.>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①청·소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3.1.10.>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3.1.10.>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 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③삭제 <2006.5.19.>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곧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제28조의2 (일반재산의 신탁) <개정 2013.1.10.>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5.19.>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9.>

제29조(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06.5.19.>

2. 공유재산매매계획서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06.5.19.>

3. 양여계획서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06.5.19.>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06.5.19.>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06.5.19.>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19.>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19.>

제33조(청사관리) ①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군청사규칙(규칙 제326호 1990. 9. 2)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중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1988. 5.24 규칙 제59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 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지방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1990. 3.24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21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1. 7 규칙 제8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23 규칙 제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7 규칙 제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27 규칙 제9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 7 규칙 제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28 규칙 제9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규칙 제10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0 규칙 제1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0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