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 삭제 2016.1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시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통장·반장·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통·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국가유공자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정한다.
6. 재해의 발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의 제증명 등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 당사자 명의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3과 같이 공용, 면제 등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0호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청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