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0. 2.]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600호, 2015.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8. 6, 2015. 1. 1, 2015. 10. 2〉

제2조(구성) ① 군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전문개정 2015. 10. 2]

제3조 삭제〈2015. 10. 2〉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 10. 2〉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 10. 2〉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3, 2012. 2. 24, 2015. 10. 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33조”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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