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10.조200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신 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신 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6.6.10.조654, 2003.8.14.조1658, 2014.10.31.조2046>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신 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8.14.조1658, 개정 2013.4.10.조2001>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8.14.조1658>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개정 1984.1.18.조782>
4.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개정 1984.1.18.조782, 2003.8.14.조1658>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개정 2003.8.14.조165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4.6.조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7.19.조501>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1.6.1.조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18.조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6.조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2.조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8.14.조165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하동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타법규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0.6.30.조19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조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014.10.31.조20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다른 조례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1.조2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