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1.]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131호, 2016.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 5까지에 따라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과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위원의 직무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3.조1752, 2013.4.10.조2001, 2013.4.10.조2002>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요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2013.4.10.조2002>

② 대표협의체는「긴급복지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와 하동군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계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6.4.3.조175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와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4.3.조1752>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0.조2002>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행복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28.조1794, 다른조례개정 2011.1.7.조1930, 다른조례개정 2014.9.2.조2045, 다른조례개정 2016.1.1.조2131>

③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0.조2002>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보건의료 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4.3.조1752, 개정 2013.4.10.조2002>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긴급지원심의소위원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4.3.조1752>

⑨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6.4.3.조1752>

⑩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제17조에서 정하는 읍·면 복지위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신설 2013.4.10.조2002>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부터 제3조의 제4항까지에 따라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4.3.조1752>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하동군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3.조1752, 2013.4.10.조2001>

제15조(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조2002>

제16조(직무) 복지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관할 지역안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상담 및 선도 <개정 2013.4.10.조2002>

②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④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17조(정수) ①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10.조2002>

② 읍·면의 인구가 증가하여 복지위원의 정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읍·면의 인구가 감소하여 복지위원의 정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기 위촉한 복지위원의 임기만료 시까지는 위촉 해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위촉절차)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9조(임기)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무) ① 복지위원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시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 군수는 복지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복지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활동실적 관리) ① 복지위원이 제17조에 따른 직무활동을 한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상담 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매분기 활동실적을 상담일지와 함께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복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0.조2001>

제2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10.조200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4.3.조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28.조1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조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4.10.조2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9.2.조20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위생과 아동업무담당주사”을 “행정과 아동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별표2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한다.

⑥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경제도시과장”을 각각 “문화관광실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상교류과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녹색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으로 하고, “ 제3조제6항 중 ”농촌사회과 인력정보담당”을 “농촌사회과 교육인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부 칙 <다른 조례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1.조2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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