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경관 보전"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2.7.12.>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푸른사천」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2.7.12.>
3.「푸른사천」이란 도로변에는 상록가로수, 공한지는 꽃과 나무를 심어 시 전역을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12.>
4.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철도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7.12.>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지속적인 「푸른사천」추진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 등 남발 지양
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
③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도로,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12.>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다.「푸른사천」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1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7.12.>
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방지
마.「푸른사천」추진상 주요도로변,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 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등
4. 해안
가. 자연적인 해안선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에 유의
나. 해안 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 보전
다. 해안제방 설치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등
5.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등
6. 그 밖에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2.>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2.7.12.>
④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7.12.>
⑤ 시장은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2.>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 할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7.12.>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7.1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사천시 자연환경기본조례」에 의한 사천시환경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01.1.13, 개정 201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