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7.]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891호, 2016.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지원대상지역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이장과 리별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5조(주민의견 수렴 등) ①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지원대상지역 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 회의결과

2. 주민동의서

3. 사업계획 및 위원회 심의결과

② 군수는 사업 최종 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지) 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지원대상지역 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지역 면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지역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제9조(사업비의 집행) ① 주민지원 사업비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면에서 직접 집행한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라. 공동저장고, 저온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

마. 그 밖의 낙동강수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공용물품 등은 면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3. 면장은 제1항제1호라목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적정성, 추진 사유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처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면장의 책임으로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업비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사업취소 및 지원금 반환) ① 면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 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면장은 「국제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지원대상지역 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매년 주민회의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사후관리) ①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결산보고와 단위사업별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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