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이장과 리별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②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1. 마을주민 회의결과
2. 주민동의서
3. 사업계획 및 위원회 심의결과
② 군수는 사업 최종 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지역 면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지역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면에서 직접 집행한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라. 공동저장고, 저온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
마. 그 밖의 낙동강수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공용물품 등은 면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3. 면장은 제1항제1호라목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적정성, 추진 사유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처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면장의 책임으로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업비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 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면장은 「국제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