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 2015.12.3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254호, 2015.12.30.]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전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전주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1982.02.17. 조례1145>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온천사업 기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1997.04.18.> <개정 2012.8.14.> <개정2015.12.3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 ① 전주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전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전주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을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위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안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위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 제1·2·3호를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한 중요자산의 내용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549,249,736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

④ (폐지조례) 전주시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1.02.13 조례0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17 조례1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8 조례21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조례325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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