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수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업무담당국장, 장안구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협의체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1.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업무 담당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 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각각 1명의 공동분과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며,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사회보장대상자"라 한다) 발굴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업무
② 동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동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 실정에 맞게 동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7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협의체 : 연 6회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