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0.]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177호, 201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개정 2016.11.10.조2177>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개인, 법인,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농·수·임산물, 레저, 생태 및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축제, 공연, 행사, 대회

2. 내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관광객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업

3.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홍보에 관한 사업

4.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5.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

6. 국제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7.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사업

8.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팸투어 행사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에 따른 지방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도 또는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진흥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ㆍ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6. 버스투어 운영

7. 관광브랜드 공모사업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1.10.조217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10.조217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1.10.조2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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