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개정 2016.11.10.조2177>
1. 향토음식, 농·수·임산물, 레저, 생태 및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축제, 공연, 행사, 대회
2. 내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관광객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업
3.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홍보에 관한 사업
4.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5.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
6. 국제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7.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사업
8.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팸투어 행사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중앙행정기관, 도 또는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진흥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1. 지역 관광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6. 버스투어 운영
7. 관광브랜드 공모사업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1.10.조2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