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1.1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694호, 201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 「정신보건법」제13조·13조의2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0.>

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10.>

② 시설의 위치는 순천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10.>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7.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9.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 등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7조(이용료 등) <삭제 20106.11.10.>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설치·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정신보건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6.11.10]

제10조(위탁)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0.>

1.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③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선정)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0.>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016.11.10.>

제16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0.>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0.>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3. 보건소, 센터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4.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제18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 담당공무원, 정신보건자문의, 센터 직원, 협력기관 담당자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0.>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10.>

제19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6.11.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3조(수당)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환자 등 지원) 「정신보건법」제4조에 따라 타법령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무연고 정신질환자 통원치료비 및 응급입원비(3일 이내), 우울·자살 위기자 발생 시 진료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순천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3.02.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94호, 2016.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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