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6. 11. 4>
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16. 11. 4>
4. 차입금 <종전 제3호에서 4호로 이동 2016. 11. 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신설 2016. 11. 4>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6. 11 .4>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6. 11. 4>
3. <삭제> <개정 2016. 11. 4>
4. <삭제> <개정 2016. 11. 4>
5. <삭제> <개정 2016. 11. 4>
6. <삭제> <개정 2016. 11. 4>
7. <삭제> <개정 2016. 11. 4>
8. <삭제> <개정 2016. 11. 4>
9. <삭제> <개정 2016. 11. 4>
10.<삭제> <개정 2016. 11. 4>
11.<삭제> <개정 2016. 11. 4>
12.<삭제> <개정 2016. 11. 4>
13.<삭제> <개정 2016. 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하수도사업 관련 세출예산은 종전 규정에 의하고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수납 분부터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