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구 이외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 운용 수익금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1.7.]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11.7.>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의 자활조성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1.7.>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6.11.7.>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1.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1.7.>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신청일 현재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11.7.>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6.11.7.>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7.>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 이자율은 연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1.7.>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구청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1.7.>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구청장은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을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구의회 의원
3. 자활업무 관련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7.>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7.]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6.11.7.>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기금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금에 대한 지출은 적립금의 확보를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제658호,200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서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 <제687호,200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자활·고용담당주사"로 한다.
⑤ ∼ ⑩ (생 략)
부 칙 <제770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99호, 201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1095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