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규칙

[시행 2006. 4.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규칙 제637호, 2006. 4.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해운대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12.30.>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삭제 <1999.12.30.>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

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06. 4. 5>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해운대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

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기간등) 제안은 매년 1회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모집기간과 모집회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

부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89.3.4>

②창안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계획, 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제18조(인사상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특전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의 임용권을 가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사상 특전부여 또는 부여의 상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로

한다.

제19조(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은 1창안당 3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

2. 은상은 1창안당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3. 동상은 1창안당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4.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제20조(권리의 승계) 구청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06. 4. 5>

제21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창안으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속기관장과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권리의 양도) 창안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1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9. 3. 4]

제23조(출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 받은(인계, 양여포함) 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3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4. 5>

제25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부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 4. 5>

제3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96호, 199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7호, 200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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