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8.]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299호, 2016.11.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고자 화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아동급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아동급식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사회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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