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16.11. 7.] [경기도양주시조례 제854호, 2016.1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5.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계ㆍ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주시의회 의원

4.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보궐·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분야별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해당업무 담당팀장과 직원으로 하되, 소관분야별 업무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심의 관련업무: 지역보건의료업무 총괄부서

2. 건강생활실천협의 관련업무: 건강증진업무 총괄부서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4호, 2016.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및 「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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