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5.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계ㆍ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주시의회 의원
4.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보궐·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해당업무 담당팀장과 직원으로 하되, 소관분야별 업무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심의 관련업무: 지역보건의료업무 총괄부서
2. 건강생활실천협의 관련업무: 건강증진업무 총괄부서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및 「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