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7.] [경기도양주시조례 제852호, 2016.1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양주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의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중지되었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수도, 가스, 전기(전류제한기 설치) 등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및 사회보험료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3개월 이상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체납되어 퇴거독촉을 받은 상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비닐하우스, 창고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9.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 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인해 채무변제, 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신설 2016.11.7.>

12. 그 밖에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11.7.>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18호, 20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2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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