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16.11. 4.]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368호, 2016.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6.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04.>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개정 2016.11.04.>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11.04.>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 지도)

제4조(수리계등록) 시장은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04.>

1. 수리계의 수혜 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 소유자<개정 2016.11.04.>

2. 수리계의 수혜 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개정 2016.11.04.>

제7조(총회) 수리계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4.>

제8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1명 및 감사 1명을 두며,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4.>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1.04.>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제10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1.04.>

③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2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1.04.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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